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무전 취식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무전 취식주취난동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의 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두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이거나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공동 상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요치 3 주 내지 4 주의 골절상 또는 염좌 등) 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동 상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흉기인 과도로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들 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