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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마약범죄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먹으로 상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하는 등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6. 1. 19.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충동조절장애 등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외출을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4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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