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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6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그 항소 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전 취식에 의한 사기죄 등의 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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