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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3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치료비를 배상하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경찰조사를 피해 다니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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