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같은 해
7. 1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같은 해
8. 28.경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같은 해 10. 18.경 같은 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같은 해 11. 27.경 같은 죄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11. 7.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절도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입구 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을 꺼내서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0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M과의 통화내용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검증 및 추가피해품(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