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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1번길 52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조회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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