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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3:5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6-6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 384-2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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