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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56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04 고려수재활병원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15c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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