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01. 06:5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원미로17번길 39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