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2009. 7. 27.경 마산세무서에 200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 등 7개 업체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09,267,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정부(마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868,893,294원, 2010년 1기 698,252,800원, 2010년 2기 524,774,090원, 2011년 1기 177,174,140원, 2011년 2기 460,563,000원, 2012년 1기 538,141,050원, 2012년 2기 398,322,010원, 2013년 1기 212,605,100원, 2013년 2기 334,512,720원, 2014년 1기 280,622,250원, 2014년 2기 341,104,250원 등 합계 5,144,231,804원 검사가 제출한 2016. 12. 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합계액 “5,199,731,204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정부(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업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