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1) 2016. 9. 1.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LCD 등 평판표시장치 제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해시에 본점을, 천안시에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아들로, 천안시에 소재한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0.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2016. 4. 28.부터 2016. 7. 20.까지 원고 B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각 실시하여, 원고 회사가 D와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재화거래 명목으로, 2011년 용역거래 명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D가 2010년경 E회사 및 F회사과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천안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원고 회사와 D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 2010. 7. 30. D 원고 회사 천안지점 187,000,000 2 2010. 10. 30. “ “ 258,285,000 3 2010. 11. 25. “ “ 140,245,455 2010년 2기 소계 585,530,455 4 2011. 2. 24. “ “ 220,000,000 5 2011. 3. 17. “ “ 32,000,000 6 2011. 3. 25. “ “ 136,363,636 7 2011. 3. 31. “ “ 240,000,000 8 2011. 4. 29. “ “ 220,000,000 9 2011. 5. 31. “ “ 95,950,000 10 2011. 5. 31. “ “ 171,000,000 11 2011. 6. 30. “ “ 188,100,000 2011년 1기 소계 1,303,413,636 12 2011. 8. 1. “ “ 18,181,818 13 2011. 8. 12. “ “ 292,000,000 14 2011. 9. 30. “ “ 153,054,842 15 2011. 11. 1. “ “ 25,000,000 16 2011. 11. 12. “ “ 36,000,000 17 2011. 11. 25. “ “ 125,000,000 2011년 2기 소계 649,236,660 합계 2,538,180,751 [표2: D와 E 및 F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