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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명가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9. 07:28 경 안성시 당왕동 이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 C K5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약 3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4회( 모두 벌금)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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