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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6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7 년) : 벌금 4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1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0. 23:20 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명가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3회 동 종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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