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1.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립건설 주식회사(이하 ‘공립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1. 12. 5. 소외 D에게 7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환산가액인 733,069,66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공립건설로부터 수수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176,787,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인수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4억원을 합한 576,787,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고 2013.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65,8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1,07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53,983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3. 7. 22.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10. 18. 공립건설로부터 창호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390,909,09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다가 2003. 3. 19. 공사대금을 424,352,272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 변경하였고, 2004. 1. 7. 공사대금 36,540,000(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립건설은 5회에 걸쳐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3. 10. 10. 그 때까지의 기성공사금 176,78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200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