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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15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낚시용 회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회칼이 가방을 뚫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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