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망 E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망 E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