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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0349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9.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청주 지웰시티 2블럭 공사현장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남강건설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 126,460,000원을 지급하기로, 별지 기재와 같이 채무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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