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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3273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3,208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8.부터 2019. 4. 25.까지 74,398,996원 상당의 유류공급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5. 유류대금 54,398,99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유류대금 원금 20,000,000원(= 미지급 유류대금 74,398,996원 - 피고가 지급한 54,398,996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피고가 지급한 54,398,996원에 대한 2019. 6. 29.부터 2019. 7. 15.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3,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4. 20. 거래명세표대로 계산한 유류대금에서 원고가 부풀린 유류대금 상당액 2,000만 원(거래명세표에 따른 유류대금의 약 30%)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5. 전체 유류대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유류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9. 4. 20. 원고가 피고에게 4월 공급한 유류량을 확인하는 서류 하단에'30% 감액 20,046,20, 4월 23일, 24일, 25일, 주유 후 확정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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