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선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2010. 3. 5.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인 군산선적 근해 유자망 C (약 11톤, 재질 FRP)의 선원으로 승선한다며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 19:00경 군산시 D 여관 207호실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와 커피를 구입하여 달라고 하여 담배 1보루 시가 30,000원과 1회용 커피 20개들이 1봉지 시가 3,89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9.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군산시 E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을 소개하였으니 소개비를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며 속여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7:00경 군산시 구암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며 말소를 해지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1,000원을 지급 받고, 어선에 승선하려면 우비가 있어야 된다며 우비를 구입한다고 속여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0. 20:00경 군산시 대명동 소재 구시장 노상에서 여관비를 지급하여 주어야 된다고 속여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1. 19:00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의 어선 선원인 F의 집에서 여관비 25,000원과 선원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논다며 4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도합 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총 합계 2,529,8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H의 전화언동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