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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2012년 가을 어기에 피해자 소유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고, 2012. 5.경 가을 어기에 다른 어선인 E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 4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7. 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가을 조업기에 H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7. 17.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일자(킥스출력물), 판결문(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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