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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20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목포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원 승선 계약서 및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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