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20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목포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원 승선 계약서 및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