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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30 2014고정12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인터넷사이트에 발효현미버섯인 꽃송이버섯(가루효천, 가루효지)에 대하여 암 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안을 게재하고,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동영상으로 게재하여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등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허위표시 등 과대광고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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