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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6.3.17.선고 2015고합672 판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서①① ( 73년생 , 남 ) , 무직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검사

김슬아 ( 기소 ) , 정경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인 , 정혜진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11 . 17 . 01 : 00경 화성시 * * 빌 * 동 * *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가 현재는 별거 중인 부인 김□□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에 격분하여 , 부인 소유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여 , 위 * * 빌 * 동 * * * 호의 바닥과 유리창을 소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허AA 등 25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 * 빌 * 동 건물에 불을 붙 여 , 위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층 1동 873 . 18㎡ 건물 중 35 . 50㎡ 부분을 소훼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 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 피 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이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방화한 집 주인인 김B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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