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서①① ( 73년생 , 남 ) , 무직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검사
김슬아 ( 기소 ) , 정경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인 , 정혜진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11 . 17 . 01 : 00경 화성시 * * 빌 * 동 * *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가 현재는 별거 중인 부인 김□□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에 격분하여 , 부인 소유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여 , 위 * * 빌 * 동 * * * 호의 바닥과 유리창을 소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허AA 등 25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 * 빌 * 동 건물에 불을 붙 여 , 위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층 1동 873 . 18㎡ 건물 중 35 . 50㎡ 부분을 소훼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 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 피 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이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방화한 집 주인인 김B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