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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9. 선고 2018고합258 판결
일반물건방화
사건

2018고합258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임대혁(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9:08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3길 90에 있는 양재천 산책로에서 그곳 잔디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잔디밭 33m²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 1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재천 방화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잔디밭에 쌓여 있던 마른 낙엽 더미에 불을 질러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게 한 것이다. 주민들이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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