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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1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7:1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에 있는 복대시장 앞 도로에서 옷을 벗고 도로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주먹을 휘두른 다음, “이 씨발놈들, 니들이 뭐야,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실형 1회, 벌금형 3회 등)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이번에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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