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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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9: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개새끼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에 걸쳐 주먹을 가까이 들이대어 협박하고, E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 회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한 점,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폭력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