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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22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B, 원고 C, 원고 G가 각 납부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오성이엔씨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F이 주식회사 오성이엔씨가 수행한 공사의 범위와 공사비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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