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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다23580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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