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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다219665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2009. 12.경부터 원고 등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1. 12.까지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전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중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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