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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6다2472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출약정은 B이 원고로부터 그 체결 권한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B의 무권대리행위 사실은 알았으나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겠다는 B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8.경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는 B이 연체이자를 납부함으로써 그 신청이 취하되었지만 원고는 새로운 경매신청에 대비하여 대출금이자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B이 이 사건 대출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자 2014. 4.경 B을 형사 고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이자 독촉에 따라 2015. 2.경 밀린 이자를 납부하게 된 점,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은 B이 사용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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