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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65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각 특수 절도의 점, 다만 제 30조는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9, 12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각 특수 절도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제 2 범죄( 절도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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