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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005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들( 제 1원 심 : 징역 6월,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신체검사 미 이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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