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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12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해자 C의 식당 일을 도와주거나 간병을 하고 받은 것이므로 갈취한 것이 아니다(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2015. 8. 17.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제 2 원심판결).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은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538,000원을 갈취하고, 2015. 8. 17.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직권 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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