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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66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두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증제 5 내지 9호는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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