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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위 성인컴퓨터방 내에서, 종업원 C를 고용한 후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각 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서버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인컴퓨터방을 찾은 D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율법률 및 채증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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