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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76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는 2014. 2. 23. 2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를 동수원CGV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계주공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중인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통, 두통,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여 F병원,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3.까지 피고의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275,6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위 보험금 중 초진비 259,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16,53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청구 피고는 2014. 3. 21.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피고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하여 피고의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3,016,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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