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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 있는 상가 D 동 102호, 103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서 E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2014. 12. 초순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G을 알게 되어 위 식당 부근에 있는 H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태워 다주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곳이 있느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 귀농할 바에야 식당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내가 이 가게를 2억 원에 내놨는데 인수해서 해 봐라, 3년에 한 번 씩 재 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먹을 수 있다, 1년에 상가 한 칸 당 토지세 20만 원과 매달 전기세만 내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은 1997. 7. 7. 홍천군에 기부 채납된 건물로 2017. 7. 6. 20년의 기부 채납기간이 만료되어 위 상가의 무상사용기간 역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상가 사용권을 양수하더라도 실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고, 기부 채납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가 사용자들은 홍천군에 상가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권리금 등 일체의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상가 건물이 기부 채납된 건물로 2017. 7. 6. 기부 채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 사용권을 1억 8,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 19. 피해자들의 아들 I 명의의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다가구주택 지분 227.94분의 37.99를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이전 받고( 시가 1억 2,000만 원으로 환산함), 2015. 1. 21.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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