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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작성된 공동 영업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의 연체 차임, 체납 공과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 식당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C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C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3,000만 원 중 2,100만 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차임 및 전기세 등을 연체하여 C 식당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 양수인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O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 받아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C 식당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채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서 우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후 영업이 잘되면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 형식의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계 2,100만 원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지급 받고, C 식당 내부를 청소하는 등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C 식당의 건물주로부터 연체 차임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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