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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이 D 식당은 원래 G 계열인 주식회사 H 측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 식당을 인수 받으려고 한다.

이 식당을 인수 받아 운영하면 한 달에 매출이 7,000~9,000 만 원이고, 매달 4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H 측에 줄 보증금 2억 원, 인테리어 비용 등 권리금 2억 원 등 총 4억 6,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내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각자 1억 원씩을 보증금으로 투자 하여 이 식당을 운영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H 측과 위 D 식당을 임차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2억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위 식당 보증금 대신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위 식당은 월 매출이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자 상태였고 경영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만 2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위 식당 보증금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보증금 투자 명목으로 2013. 12. 13.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1. 14. 경 4,000만 원, 2014. 2. 24. 경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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