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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나2706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 중 일부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보도의 현황 이 사건 점포는 왕복 4차로의 E와 왕복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이 사건 점포 안에서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 보도(步道)에 연결되는데, 위 출입구 앞 보도에서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 위 E 옆 보도에 연결되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위 왕복 3차로 옆 보도에 연결되며, 위 출입구 앞 보도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위 왕복 3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와 연결된다.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곳에 있는 보도는 차도와의 높이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점포 앞 출입구에서부터 위 횡단보도 앞까지의 보도는 아주 완만한 내리막의 형태이다.

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2. 20. 13:26경 이 사건 점포에서 빵을 구입한 후 출입구를 통해 보도로 나왔고, 위 출입구 부근 보도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진탕, 견쇄관절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0,080,710원, 일실수익 6,107,220원,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까지 눈이 내렸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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