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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08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215,551원, 원고 B, C에게 각 67,118,8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I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 3층, 지하 1층을 J에게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용도로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2014. 7. 4. 00:3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주점 303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00경 흡연을 위하여 303호를 나갔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문(이하 ‘이 사건 대피문’이라 한다) 밖으로 실족하여 이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16:36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3층의 구조 및 현황 1) 이 사건 건물 3층은 147.36㎡의 점포(룸 3개, 복도,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와 약 48.25㎡의 옥상(이 사건 건물 2층 점포의 면적 196.61㎡ - 이 사건 점포의 면적 147.36㎡, 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점포에서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 한다

)를 통해 이 사건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다. 2) 이 사건 옥상의 약 1/3 공간은 판넬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대피문, 완강기, 냉장고 등이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야외 테라스 형태인데 파라솔, 간이 테이블, 의자 등이 있다.

이 사건 건물 3층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는 별지 도면의 형상과 같다.

3 이 사건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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