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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51099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0째 줄부터 4쪽 7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쪽 11째 줄부터 8쪽 10째 줄까지의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째 줄과 3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개신교에 있어서 십일조는 예로부터 교인의 기본의무로 여겨졌고 원고가 새로이 이를 의무화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보도는 마치 원고가 최근에야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도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도는 “일부 교회가 십일조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정관을 최근에 도입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가 십일조를 새롭게 교인의 의무로 정했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정관을 개정할 때 시위사태 등의 충돌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보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원고의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시위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을 보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장면은 이 사건 보도 중 “기독교장로회 피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잘못 보도한 것임 총회에서 십일조 헌금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영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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