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08:48 경 경부 고속도로 137.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7. 10:4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 피고 인은, 보험에 미가 입한 기간에 지인 등에게 차량을 빌려 주기도 했었고, 따라서 각 일시에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벌되는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빌린 자를 위 법조 소정의 ‘ 자동차 보유자 ’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