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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1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858원 및 그 중 3,817,336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는 2012. 12. 26. 17:45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58에 있는 삼풍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경력 및 소득, 가동연한 원고는 2010. 3. 15.경부터 ‘E’ 사업장에서 퀵서비스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 매월 2,500,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므로 위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가동종료일까지 장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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