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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1524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6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1. 8. 2. 20:45경 C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 비율을 40% 정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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