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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0. 20:3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에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 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대구 수성구 H 건물 1107/1202’,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운영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 내일 휴대폰이 개통되면 휴대폰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내일 아침 일찍 울산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먼저 휴대폰을 가져가겠다.

내일 개통을 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20: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국민은행 황금 네거리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판매를 한다.

정상적인 휴대전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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