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90,325,980원 및 그 중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9610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7. 16. “D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175,718,364원 및 그 중 64,223,661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35,042,256원 및 그 중 29,993,602원에 대하여 2000. 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9. 1.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D은 2013. 4.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A이 3/7,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820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12.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선고98다1645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의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