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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나4961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1) C이 2009. 5.경 피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고, 이때부터 월세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2010. 6.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월세를 공제하면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으며, 2) C이 2002. 1. 22. G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2012. 7. 5. ㈜영도스틸로부터 5억 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고 소유의 분할 전 부산 동구 D 대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1억 4,000만 원, 5억 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고,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도스틸의 임의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2013. 7. 7. ㈜영도스틸에 C을 대신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C에게 2,5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9. 5.경 임차보증금 1,000만 원반환 후 C로부터 월세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채무자로 하여 2002.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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