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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253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0. 4. 10.부터 2011. 4. 9.까지,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11. 8.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소유의 수원시 E 소재 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의 다가구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원고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0. 11. 13.경 3,300만 원을 피고 B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다. 한편,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A,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7만 원’의 다가구월세계약서를 멋대로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D에게 전달한 채 나머지 2,500만 원은 편취하였고, 이후 D에게는 원고의 월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월 27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나, 2015. 2. 기준 피고 B가 D에게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원고의 월세 명목 미지급금은 총 19회분 합계액 513만 원이다. 라.

원고는 2014. 4.경 피고 B로부터 인터넷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임대인 D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 사건 전세계약이 월세로 되어 있다고 말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피고 B가 D에게는 원고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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