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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5나2067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주식회사 케이알’을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으로 고쳐 쓰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에 판단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용 52], [공용 99], [전용39], [전용42-1], [전용추가3], [공용추가10] 하자에 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먼저 항소를 제기한 다음 항소기간 경과 이후 항소취지 변경을 통하여 [전용 52], [공용 124] 하자에 관한 청구 부분을 항소심 심판범위에 추가하였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되지 않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항소기간 경과 이후 항소취지 변경을 통하여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의 효력은 제1심 판결 전부에 미침으로써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인은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어느 때나 항소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당초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아래 각 항목에 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보수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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